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성 투숙객들을 수차례 촬영했다.
또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남성 투숙객 4명의 속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성추행도 저질렀다.
장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