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한 가운데, 배상액이 법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홍혜걸 의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 방송에서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과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용환 변호사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하는데 한예슬 같은 경우 소극적 손해가 크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이 변호사는 “한예슬은 수술 후 상처를 입은 건데, 노동력 상실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 상실이 0%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는 없고 결국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1억 원으로, 이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데 노동력상실률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50% 정도 노동력 상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5000만 원 정도다”며 “한예슬의 의료사고 같은 경우 노동력상실률이 없기 때문에 배상액이 0%인데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연예인들은 정신적 손해가 클 것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며 “법원에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법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배상액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상처가 담긴 수술 부위 사진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예슬의 수술을 진행한 차병원 측은 사과와 함께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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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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