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수아 인턴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이어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편까지 2주 연속 ‘PD수첩’에 등장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두번째 편으로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봄의 마약밀수 사건을 다뤘다. 이영기 부장검사 위로, 2010년 당시 박봄 마약밀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라인 중 차장검사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지난 2010년 2NE1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인천지검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을 맡았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 재직 중이던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결국 정체가 탄로났다. 이후 김 전 지검장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고,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그는 6일 만에 사표를 수리, 2015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당시 2NE1은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었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이 암페타민이 수입 금지 약품이란 사실을 몰랐다”며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측은 박봄이 해당 약을 미국에서 대리처방 받은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의심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에서도 대리처방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약을 받았고, 또 들어올 때마저도 젤리 형태로 그것을 굉장히 섞어서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통관 절차를 했다고 하는 점을 본다면,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한다는 피의자의 변명,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사사건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렸다. 유사한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 ‘PD수첩’ 측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영기 당시 부장검사에게 이유를 묻자, “그 때 그런 게 있었나? 저도 가물가물 하다”라고 오래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아마 그 때 다른 뭔가 있었을 거다. 밖에서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봄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시절 인천지검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말 그대로 입건도 안하고 사건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다.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 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말그대로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그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지적했다.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논란의 동영상에 등장했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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