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사진|박봄 SNS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기자]
2NE1 출신 가수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이 재조명되며 암페타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편을 다루며 지난 2010년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 입건유예 처분 받은 사건을 재조명했다.
방송에 출연한 배승희 변호사는 입건유예 처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리처방을 받았고, (암페타민을)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암페타민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분류돼 허가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인 약물이다.
암페타민은 소량 사용 시 식욕 감퇴, 호흡 및 심박동수 증가, 혈압 상승, 동공 확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다량 사용 시에는 발열, 두통, 발한,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많은 양을 사용할 때는 홍조나 안면창백, 심혈관계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암페타민을 남용하면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의 원인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약이다.
한편 당시 박봄 사건 담당 수사 라인은 지난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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