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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한예슬 의료사고 보상하면 다인가? 지방종 제거하려다 평생 흉태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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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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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배우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했다.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이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사고'라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며 대중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 SNS에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는 글과 함께 지방종 제거 수술 자국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제했다.

이후 온라인에는 한예슬을 향한 안타까움과 함께 병원 측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쏟아졌다. 이에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을 맡았던 차병원 측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2주간 추가성형 치료 및 피해 보상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한예슬은 지난 2일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흉터가 남지 않도록 브래지어가 지나가는 부위를 가르고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부에 화상(사진 위 타원 부위)이 남았다.

화상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이며 성형 수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발생 직후 피부 봉합수술을 했지만 일부 붙지 않은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다면서 피해보상 방안 역시 논의 중임을 전했다.

'의료사고'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나 수혈의 잘못, 오진, 약의 잘못된 투여 등 의료자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뜻한다. 병원 측 역시 피부에 화상이 남았으며,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힌 상황.

그러나 지방종 제거술의 경우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최근 미세절개법으로 흉터의 크기를 줄인 후 미세 봉합술로 흉터 역시 최소화 하고 있다. 이에 한예슬의 지방종 제거술의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는 것은, 수술 방법 및 수술 당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과 함께 병원 측에서 밝힌데로 수술 부위를 최소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예슬이 외적인 부분이 많이 비춰지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이인 만큼 그의 상처 받은 마음을 달래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오효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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