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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감금·폭행…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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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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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데이트폭력’을 일삼아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50대 남성이 소셜 네트워크(SNS)에서 만난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또다시 연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경 SNS를 통해 만난 양모(45·여)씨가 지난해 10월 17일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자 같은날 “한 번만 더 만나주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며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로 양씨를 데려가서 두 곳의 모델에서 5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교제 중이던 여성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이미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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