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휴가 군인 식당 화장실서 여성 몰카 찍다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휴가 나와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병장 A(23)씨를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15분께 흥덕구의 한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A씨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 나온 군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의자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