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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서 몰카 촬영…잡고보니 서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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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에 다니는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0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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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이 10여건 발견돼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본인은 (사진 속 인물이)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해봐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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