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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역서 몰카찍다 걸린 서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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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불법촬영)하려던 서울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인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현행범 검거됐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 10여 건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을 의뢰했다.

이씨는 경찰에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여자친구를 몰래 찍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속 여성이 이씨의 여자친구인지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인지 등을 파악하고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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