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대학생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명문대 재학생인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철도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몰카 시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이 10여 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을 의뢰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이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