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륜·잔혹·계획 범행…관용 베풀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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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배우 송선미씨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씨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손인 피고인이 아버지, 김씨 등과 공모해 600여억원에 이르는 할아버지의 국내 전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임장 등을 위조 행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형사·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평소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지시를 거부 못하는 조모씨를 사주해 사촌 형인 고모씨를 무참히 살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서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산을 정당하게 증여받았고 살인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을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조씨가 자신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에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피고인 지시에 의한 범행이라는 변경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할아버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씨를 시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 7년 높은 형량이다.
1심은 "피해자와 사촌관계인 곽모씨로부터 살해할 경우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곽씨의 청부살해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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