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이 9년 만에 재조사가 확정되면서 고인이 사망 전 남긴 문건 속 ‘방 사장’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 사장은 지난달 27일 KBS1 ‘뉴스9’이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하면서 고인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식사 자리를 주재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애초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기록돼 지난 2009년 고인 사망 사건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 및 소속사 김종승 대표와 통화한 기록이 없었고 알리바이도 확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또 2008년 7월17일 김종승 대표 일정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은 방상훈 사장이 아닌 스포츠조선 A사장과 약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자연이 중식당에서 함께 만난 인물을 조선일보 사장이 아닌 스포츠조선 A사장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록에는 A사장이 장자연과 만난 자리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종승 대표에게도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나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KBS에 “김종승이 잡혀 진술을 했고 48시간 안에 구속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0차 회의에서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장자연 사건을 포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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