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배임 사건·춘천 초등학생 강간살해 사건도
1차 대상 12건 중 8건은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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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과잉진압’ 논란이 거셌던 용산참사의 수사·기소 경위를 9년 만에 재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일 회의를 열어 용산참사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2차 사전조사 사건은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와 기소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경찰의 고문을 통한 허위자백 강요 의혹이 있는 춘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1년) 등이다. 과거사위는 피의사실 공표죄 사건들도 시기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본조사 착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또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피디(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을 비롯한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은 수사 착수 경위나 수사 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4개 사건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조사 착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본조사에서는 서류 검토 등에 그쳤던 사전조사와 달리 피해자와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 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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