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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다 걸린 국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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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회에서 일하는 남자 공무원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에 밀어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소리치자 A씨는 도망갔으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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