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직원인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국회 사무처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안에 있는 여성 B씨를 대상으로 몰카 촬영을 하다 붙잡혔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국회 직원인 20대 중반 여성 B씨는 자신이 있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놀라 소리를 질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A씨를 쫓아갔지만 놓쳤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B씨는 당시 봤던 휴대전화 색상과 도망치던 A씨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A씨가 다시 식당 주변에 나타난 것을 보고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와 B씨는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은 물론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삭제파일 복원에 들어가자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국회 사무처도 곧 징계에 착수할 전망이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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