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전후로 '말 잘 안해주면 죽이겠다' 협박 문자 가해자, 감금치상혐의로 구속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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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직접 라디오를 통해 CCTV 속에 담겼던 폭행 당시 상황과 체포 전후로 있었던 가해자의 협박에 대해 털어놨다.
지난 2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그날 폭력으로 인해 눈 주변 뼈와 코 쪽 골절 그리고 온몸 타박상에 갈비뼈 쪽에 금이 갔다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A씨는 "원래 (가해자와) 말다툼이 잦았다. 집착과 소유욕이 커져 화가 나면 가구를 부수거나 감금시키는 게 일상이 됐었다. 그래서 그만하자고 하니 산으로 끌고 갔다. 목을 조르며 자기는 저랑 못 헤어진다고 말했다"며 폭행이 일상화됐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내 이상한 사진을 두고 협박을 했다. 그럼에도 내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이제 놓아주겠다. 자기 부모님에게 맹세하고 우편함에 물건이랑 편지를 넣어놨으니 물건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주면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문 열고 나가니 서 있었다"며 가해자가 거짓말로 자신을 나오게끔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화장실로 데려가 마구잡이로 구타한 뒤 옷에 피가 덮일 정도로 때려야 자기 기분이 풀릴 것 같다며 흰옷으로 갈아입혔다.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너희 집 가면 또 때릴 게 아니냐'고 물으니 신고하면 경찰이 올 때까지 주먹으로 이빨을 부숴버리겠다고도 했다. 카페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가 사람이 많아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가는 지름길로 끌고 가 자기 집 동 앞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당시 자신을 본 경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른 척했다고 말했다.
CCTV에 담긴 장면에 대해 A씨는 "내가 반항하자 (가해자가) 옷을 찢고 주먹으로 급소를 가격해 기절했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시체 끌듯이 2층까지 끌고 갔다"면서 이웃의 도움으로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체포 후 협박 문자가 온 것. A씨는 "체포 후 '조서를 쓸 때 저한테 잘 말해 줘야 한다'고 협박냈고, 체포 전에도 '저보고 잘 말해주지 않으면 저도 죽고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흥신소를 사용해 저를 찾아낼 것이라고도 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 폭행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A씨는 "데이트 폭력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분들이 많다. 저를 보면서 용기 내서 하나씩 알려지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도 되고 이런 사람들 처벌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었다"고 답했다.
한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감금치상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형법상 '감금치상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는 1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사망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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