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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 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권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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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故 장자연(KBS2 '꽃보다 남자' 캡처)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합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날 9차 회의를 열어 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공식 발표는 오는 4월 2일로 알려졌다. 해달 결정에 따라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 사건 등을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에 사전 조사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신인배우였던 故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당시 문건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약 100여 차례의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었다.

이에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은 소속사 대표 김 모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소위 ‘성상납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해당 혐의로 처벌된 인사는 없었다. 의혹이 제기된 인사 10여 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약 9년이 흐르는 동안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견들이 다수 제기됐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등장, 오는 28일 마감일을 앞두고 20만 건의 동의수를 넘겼다. 20만 건의 동의수를 넘긴 청원 글에는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또한 故 장자연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나중에 필요하면 경찰청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해당 사건 재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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