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9차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조사를 하고 이후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재수사 가능성이 낮다. 다만 당시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는 재수사가 가능하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30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전 유력 언론사 사주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남겼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장자연 문건에 이름이 오른 10여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과 함께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 7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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