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난민의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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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 변화로 난민이라는 이유로 뇌병변(1급)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했던 파키스탄 출신 미르(10)군 등 난민인정자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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