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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O 무단 이탈 中 멤버 타오, 상고심도 기각 "SM 소속 가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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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엑소(EXO)를 무단 이탈해 4년 가까이 한국 재판부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온 중국인 멤버 타오(사진·중국명 황즈타오)가 대법원 상고를 기각당해 법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소속 가수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SM 측이 20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된 채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법적으로 가려졌다.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오는 무단으로 소속사와 엑소 그룹에서 이탈, 현재 중국에서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SM 측은 2015년 9월 불법적인 연예활동 및 앨범을 제작하는 회사를 상대로 베이징 법원에 소송을 내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힌 바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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