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와의 전쟁(CG)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 집 안팎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등)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5일 해운대에서 집을 알아보려고 한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B 씨를 보고 뒤따라가 혼자 사는 B 씨의 집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의 집 앞에 블랙박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B 씨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 씨는 12차례에 걸쳐 B 씨의 집을 들락거렸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B 씨 집 출입문에 2차례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복면과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했으나 지난달 16일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크기가 작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며 "A 씨의 범죄경력을 조사해보니 같은 유형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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