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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배우 유아인에 "경조증 의심" 발언 정신과 전문의, '중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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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김 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임기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의학회가 '경고'와 '회원자격 정지'가 아닌 제명을 결정한 점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학회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누리꾼이 유아인을 "막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 있으면 가만히 들여보다가도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 찡긋할 것 같음"이라고 표현하자 유아인이 "애호박으로 맞아 봤냐"고 반박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아인과 누리꾼이 설전을 벌이자 김 전문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아인의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진심이 오해 받으면 한 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경우 급성 경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후 김 전문의가 SNS를 통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봉직의협회에서도 공식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성명을 내고 김 전문의에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아니하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요구했다.

이번 징계 수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타인에게 알리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특정인을 향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있다.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학회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학회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에 김 전문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화 전문의 면허 취소와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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