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없어 폭행으로 인정
가수 강태구가 데이트폭력 논란이 휩싸인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때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은 현재까지 따로 없는 상황이라 폭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최근 데이트폭력 등 피해가 늘자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범은 1만 303명으로, 전년보다 1936명이 증가해 집계 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만 233명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가수 강태구의 옛 연인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내 행동과 모습이 이상하면 폭언을 하고, 성관계를 할 때는 이상한 체위를 요구했다. 또 포르노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태구는 "네 이야기 속에 거짓도 있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정해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방적으로 당사자에게 만나자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해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사과드리겠다"며 추후 오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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