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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하사 성추행' 송유진 전 사단장 실형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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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하사 성추행' 송유진 전 사단장 실형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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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 이어 징역6개월…"전입 피해자 위로한다며 다시 범행"



현역 육군 소장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마친 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현역 육군 소장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마친 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부하인 A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군은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로 전입해 온 부사관으로, 송 전 사단장은 위로 명목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도 송 전 사단장은 같은해 9월 B하사를 집무실에서 이마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하사에 대한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 강제추행 사건으로 전입해 온 피해자를 위로·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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