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숙진 차관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는 이런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 구축 등 방안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 규정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네이버 아이디 'tych****'는 "스토킹이 스토킹으로 끝난다 해도 당한 사람은 무섭고 고통스러울 텐데…스토킹이 곧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며 처벌 강화를 지지했다.
'thel****'는 "스토킹 겪어본 경험 있는데 피 말림"이라고 썼고, 'shrc****'도 "스토킹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마음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명 연예인은 유명을 달리했을지 상상이나 가시는지요"라고 처벌 강화의 취지에 공감했다.
'suye****는 "스토킹은 집착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신병이다. 초기에 강하게 대처해서 처벌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hell****'는 "스토커는 잠재적 범죄자다. 삐뚤어진 사랑은 범죄를 야기한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찬성했다.
포털 다음에서도 '같은하늘아래'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발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방울이와 백구'는 "상습적 스토킹은 징역형까지가 아니라 징역형부터 다스려야 한다"며 더욱 엄한 처벌 기준을 주문했다.
그러나 "스토킹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마음에 들어서 대시하는 과정을 스토킹으로 볼 건지.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이야. 소수 몇 놈 악질 때문에 일반인들의 일상생활도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왜 모르니"(다음 사용자 '우유') 등 처벌 강화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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