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4대 추진 전략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가 14개 세부과제를 부처별로 추진하게 된다. 2018.2.22/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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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예전에 속담으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취지"라며 "최근 스토킹이 지진의 전조처럼 갑자기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로 튀는 경우가 있어 더 이상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 조상철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대책 내용을 보면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 많다. 구체적 진행 상황은.
▶(법무부 기조실장)스토킹처벌법 관련해 지난 8월부터 법무부와 다른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안은 마련됐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 안으로 법안을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처벌수위를 징역형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데이트폭력 범죄는 적정형량이라고 표현 했다. 처벌 수위가 같지 않은 이유는.
▶(법무부 기조실장)스토킹은 지금까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계속 쫓아다니거나 집 앞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지금까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었던 면이 있다. 결국 10만원 이하 벌금 정도였다. 강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아예 입법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게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지금도 연인관계의 남녀가 폭행, 상해, 협박을 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있다. 그런데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있어서 구속 기준, 벌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구공판 기준 등 이러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다는 취지라 양쪽이 결이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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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의 정의와 범죄 유형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법무부 기조실장)정의 규정은 다른 나라 입법을 참고해 시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한다. (언론) 취재 등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1회적인 것은 안 되고 지속적, 반복적이어서 상대방한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줘야 한다는 것을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데이트폭력은 안 들어가고 스토킹 관련해서만 규정을 하는 것인가.
▶(법무부 기조실장)데이트폭력은 어떤 연인관계에서도 연인관계가 해소됐거나 절연을 해서 더 이상 만나지말라고 하는데 쫓아다니는 것은 당연히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데이트폭력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내용으로, 그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이나 대국민 홍보 등 기존과 달라진 내용은.
▶(여가부 차관)기존에 가정폭력·성폭력 관련된 예방교육 내용에 반드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게 변화된 부분이다. 더불어 종합대책에 따라서 향후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공익광고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내부계획으로 잡고 있다.
-기존 성폭력 관련해 많은 법이 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따로 법을 만드는 취지는.
▶(법무부 기조실장)스토킹은 성폭력 등 범죄에는 안 들어간다. 예를 들면 예전에 속담으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않나'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취지다.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끼는데 연애 감정을 갖고 쫓아다니는 것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냐는 데 대한 찬반 양론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 다만 최근 스토킹이 지진의 전조처럼 갑자기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로 튀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게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취지다.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안 됐던 영역을 이제 처벌의 범위로 포섭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미투운동과 관련해 여가부의 추가 조치 계획은.
▶(여가부 차관)여가부는 이미 지난 11월에 공공부문의 성희롱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 이후 검찰내 성추행과 여러 민간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 여가부에서 더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 다만 관계부처에서 더 합동으로 엄정한 대책이 나가야 될 것 같다. 현재 대책 수립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범부처를 아울러서 여가부가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과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준비중이다. 다음주 초 중에 구체중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1차적으로 공공부문에 제안해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여타의 다른 영역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예방 대책도 있나.
▶(법무부 기조실장)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기 단계에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가장 신경썼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취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법원 결정으로 잠정 조치를 취해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을 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한 여러 의원법안들이 계류중인데 그 법안들과의 관련성은.
▶(법무부 기조실장)지금 의원입법으로 여러 법이 나와있는데 형사처벌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대해 그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다. 가장 논란이 안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내용만 뽑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요구는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신고 부처가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주 발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나.
▶(여가부 차관)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다. 피해자께서 굉장한 결심을 하시고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 오로지 하나의 신고 창구만 개설돼 있는 게 접근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같이 검토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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