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CG] |
종합대책에 따르면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차단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며,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또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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