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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수위 높인다"…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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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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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앞으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의 대응력을 높이고,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의 경우 112 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 범죄에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즉시 형사 입건해 수사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를 설치,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법률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성폭력, 가정 폭력 의무 예방 교육에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인터넷 포털과 연계해 카드뉴스와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한 범죄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여성단체 등과 함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 인식을 정착 시키겠다"며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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