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31일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처벌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순경 제천의 한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 카메라가 달린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카메라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영상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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