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순쯤 충북 제천의 한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 카메라가 달린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몰래카메라 내부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만 했고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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