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홈플러스 김원희 금고 4년, 롯데마트 노병용 금고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빗벤키저 대표이사와 김진구 전 옥시연구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 연구원과 조모, 김모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징역 4~5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그러나 옥시의 외국계 임원인 존 리(49) 전 옥시대표가습기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확정 판결이 나왔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에 유해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 등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계속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장 70명을 포함해 모두 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신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측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를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도 안전하다는 표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제품을 처음 제조했을 당시에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년형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희 홈플러스 전 본부장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3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홈플러스 본부장은 1심에서 금고 5년, 노 롯데마트 전 대표는 1심에서 금고 4년형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제품을 출시했을 당시 선행출시 제품인 옥시 제품에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김 전 본부장에게는 금고 4년, 노 전 대표에게는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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