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 회사원 A씨가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9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초소형 몰카를 설치해 남녀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에 있는 휴지걸이에 초소형 몰카를 설치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초소형 몰카에서 증거사진 3~4장도 확보했다. A씨의 범죄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휴지를 끌어당기다 휴지걸이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껴 매장 직원에 신고해 밝혀졌다.
이에 해당 매장 직원은 112를 통해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 등을 확인하기 위해 PC와 핸드폰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이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늘 저녁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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