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치마 속·공용화장실 104명 몰카 찍은 30대…징역 6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지하철역과 빌딩 공용화장실 등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빌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일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