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 전 의원, 정치인 중에선 유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져
5대 원칙에 걸려 기업인은 0명
소시지 17개 훔친 ‘장발장’은 사면
정 전 의원, 정치인 중에선 유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져
5대 원칙에 걸려 기업인은 0명
소시지 17개 훔친 ‘장발장’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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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연합뉴스] |
이번 조치로 그는 피선거권 제한(10년)이 풀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수사하기로 하고 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에 꾸렸다.
정치권에선 “정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공세에 나설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정태옥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나홀로 사면’과 관련해 “2007년 대선 사범 중에서 사면이 안 된 정치인은 정 전 의원뿐이었다”며 “다른 정치인은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뇌물 등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7년 이명박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역할을 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故)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8·15 특사’ 때 각각 집행유예형과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특사를 통한 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혐의가 선거법 위반인 정 전 의원과 달리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사면 콘셉트와 맞지 않아 처음부터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의 첫 사면 때 대부분 포함됐던 경제·기업인들도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경제인을 포함시키면 사회통합 촉진보다 분열을 촉진한다는 강한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던 원칙도 이번에 반영했다고 한다. 경제인들은 대부분 ‘5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장발장형’ 사면 대상자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수퍼마켓에서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 징역 8월형을 받은 리모(58)씨, 5만원짜리 중고 휴대전화를 훔쳐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 킹크랩 2마리를 훔쳐 역시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 등이 이번에 사면을 받았다. 수감 중 출산을 한 부녀자 중 모범 수형자 2명도 사면됐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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