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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7.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천식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 결과 6명을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천식 피해자가 공식 인정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804명에 대해선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후 2년 이내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하여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내용을 조사해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536명(2016년 신청)의 4차 피해신청자에 대한 폐손상 조사 결과 8명을 피해자로 판정했다. 이로써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404명에서 415명으로 늘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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