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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감봉 4개월…이미 사직서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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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법원에 사직서…2주 후 징계 확정되면 사직처리

연합뉴스

지하철 몰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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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 판사는 이미 사직서를 냈으며 징계가 확정되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A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야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인 A 판사는 올해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A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대법원은 "A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신분보장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한편 A 판사는 올해 7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사직처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징계는 처분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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