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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법원, ‘지하철 몰카 판사’에 감봉 4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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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

27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자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에게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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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해임과 같은 고강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이며 A 판사에게 내려진 감봉은 중간급 징계에 해당한다.

현직 자유한국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A 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A 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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