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성범죄 혐의' 교수 수업하는 동안…시립대는 "몰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던 올해 2학기에도 전공 수업 정상 진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이웃집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의 전당이 돼야 할 대학이 소속 교수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해당 교수는 올해 2학기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

20일 경찰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시립대 모 학과 소속 A 교수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 옆동 및 맞은편 동 아파트 내부 등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수에게서 확보한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원한 카메라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사진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수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맞다”면서 “사안이 예민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학교는 A 교수의 범행 사실을 모르다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확인한 모습을 보였다. 시립대 관계자는 앞서 19일 아시아와경제와 통화에서 “A 교수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20일 또 다른 시립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서울시가 검찰로부터 받을 조사결과 통지서와 추후 재판 결과 등을 보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던 올해 2학기에도 전공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립대 관계자는 “혐의만으로는 수업을 중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립대 교원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그 외엔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립대 일반징계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