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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해 광고 ‘면죄부’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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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해 광고 ‘면죄부’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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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공정위, 환경부 판단 등 정확히 이해 못해…실체·절차적 오류”
심의 종료 외압 의혹 못 밝혀 한계…김상조 “외부 조사 요청도 검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환경부 판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19일 최종보고서를 내고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은 실체적이고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TF에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공정위 관계자 2명이 참여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업체는 2002~2011년 사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201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조사했으나 2012년에는 무혐의, 지난해에는 심의절차 종료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마무리했다. 환경부가 CMIT나 MIT에 대해 정확한 위해성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뒤 폐 손상을 입은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상태였다. 심의과정이 전화로 진행되면서 이런 내용은 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심의위원들은 또 환경부가 추가 진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C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고 봤으나, 이 연구는 유해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였다. TF는 “공정위가 연구 내용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F는 인체 위해 가능성 정보는 매우 중요함에도 공정위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입법 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가 아니라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논의된 것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잘못을 밝혀내긴 했으나 TF 조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공정위는 2012년 사건 당시 기사성 신문광고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됐으나, TF는 ‘처분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보수적인 관점에 기초해 문제 삼지 않았다. 지난해 전원회의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외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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