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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TF, 외압 여부 조사도 않아 '반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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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TF, 외압 여부 조사도 않아 '반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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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피해자에게 사과…"재심의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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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태스크포스)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태스크포스)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19일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며 재조사와 재심의를 권고했다.

하지만 TF는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 이후 내부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묵살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채 외압이 없었다고 밝혀 반쪽 평가라는 지적이다.

TF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사건 처리의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입법 취지에 비춰 너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다 지난해 8월 19일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해 중요 사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TF는 "공정위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하지만 TF는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뒤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데 대한 외압 여부는 밝히지 않아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소회의가 지난해 8월 내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사에 착수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과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보고를 받고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재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고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는 지난해 4월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않게 하라'는 공문을 정부 각 부처에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TF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조사도 하지 않은채 "윗선 외압에 따라 소회의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혀 한계를 드러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결과 발표를 수용하고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그 이후 공정위 전체 차원에서 향후 조치를 전개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공정위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며 인체 무해 표시 광고라는 본질적 핵심을 재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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