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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2012년 아닌 2016년이 잘못…TF 결론 이유는

아시아경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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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2012년 아닌 2016년이 잘못…TF 결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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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3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한 태스크포스(TF)가 19일 결론을 내렸다. 2012년 사건 처리는 잘못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난해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TF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조사에 처음 착수한 것은 2011년 10월이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의 표시를 했다는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다음 해 2월 공정위는 유해물질(PHMG/PGH)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와 글로엔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반면, 또 다른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애경과 이마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 CMIT/MIT 함유 제품의 폐손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TF는 2012년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품용기 라벨의 표시·광고 외에 그 밖의 다른 표시·광고행위(신문광고 등)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라벨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심의한 후 무혐의 조치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인체무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성 신문광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질본과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실험 결과에 사실상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점과 신문광고 등 행위는 2012년 당시 처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지난해 4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이 제품을 제조한 SK케미칼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다.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누락하고, 나아가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그 해 8월 제3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절차 종료 의결을 합의했다.

TF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절차 실체 양쪽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단 공정위가 처음 사건에 착수했을 때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았다. 또 심의절차종료 의결 역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결정됐으며,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절차가 종료됐다.

게다가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상 제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제품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표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판단이다.

TF는 ”공정위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가 진행된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예고 없이 참석해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TF의 발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피해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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