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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심의절차 종료 의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부 잘못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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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심의절차 종료 의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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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의절차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9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TF팀장)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4명, 공정위 소속 2명 총 6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했다.

TF는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면담하는 등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TF는 2012년과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면밀히 들어봤다.

이중 공정위의 2012년 사건 관련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6년 심의절차 종료 의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2016년 8월 제3소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사건을 심의한 공정위는 인체위해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의절차종료 의결로 매듭지었다.

TF는 실체적과 절차적 측면을 나눠 2016년 심의절차 종료 의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실체적 측면에서 TF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법’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체위해 가능성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가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이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며 CMIT/MIT의 독성 성분을 인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6년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서 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TF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권오승 팀장은 “관련 법려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 아닌 소회에서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 소회위가 2016년 8월 19일 대면회의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한 것 역시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TF는 실체적·절차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공정위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권고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F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공정위)조직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죄한 뒤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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