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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사죄…TF 발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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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소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 일부 잘못… 재조사 권고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노컷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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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결과 발표를 수용하고,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의 결과 발표가 끝난 뒤 깜짝 등장해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하는데 이 TF의 권고성 발표는 그 많은 고비 중 첫 번째 고비라 생각한다"면서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 그 이후 공정위 전체 차원에서 향후 조치를 전개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전체 차원의 향후 조치에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까지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잠시 숙고한 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주심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논의해 관련 논의를 전원회의에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을 만큼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많은데 그중 하나"라면서도 "만약 작년 8월쯤 제가 공정위원장이었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 저라도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솔직히 자신하긴 어렵다. 당시 공소 시효 임박했다는 부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어제 피해자분과도 통화를 했다"면서 "장시간 통화하며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렸고 앞으로 피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TF는 2016년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에 대한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며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TF는 이와 함께 추가 조사와 심의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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