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오늘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해당 제품 성분의 독성을 미국 환경청이 인정하고 SK케미칼 내부 자료에도 독성이 언급됐지만, 공정위는 인체 유해성이 더 명확히 입증돼야만 표시 광고법 위반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처벌 없이 사건을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피해자에게 사죄한 뒤 "재조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내리고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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