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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공정위 위원 더 신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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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결과 발표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이번 조사할 때 내용 보니까 3차 티에프 회의에서 주심위원 면담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비상임위원 2명에 대한 건 간사가 한 게 전부다. 최근 언론 보도 보면 비상임위원 한 분이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전해철 의원실에도 공유된 거로 나온다. 티에프에서는 왜 조사를 안했나. 그리고 구성원들 보면 박태현 교수 빼면 전직 공정위 직원이거나 현직인데 공정위 자료만 보고 판단하게 아닌가 의구심 든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TF팀장)/ 공정위는 위원회 시스템으로 돼있다.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지 않다. 나도 위원장 경험 있는데, 합의해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연락 받는다고 해서 바로 영향 미칠 수 있는 구도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밖에서 보는 것가 실제는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소개를 안했는데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전문이고, 강수진 고려대 교수는 경쟁법 공정거래법 쪽 전문가면서 특별히 형법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 또 박태현 교수 환경법 전문가다. 전체적으로 논의가 좋았다. 다른 관점을 보고 취합할 수 있어 좋았다. 이러한 전문성을 생각하지 않고 공정위 경험 있으니까 판단 다를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건 전문가에 대한 결례 아닌가 생각한다.

-유감이라 표명했고 별도 추가 조사 심의 권고 했는데, 일부 잘못한 위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선 별도 제재 필요하다는 권고를 안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11월에도 심판관리관실에서 재조사 필요하다고는 보고서 올렸는데 전 회의 과정에선 묵살됐다. 별도 조사 없었나.

=권 교수/ 공정위가 안전문제 주무부서가 아니지 않나. 표시 광고 통해서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주는지 아닌지 보는 기관이다. 따라서 안전 문제에 대한 의식이 예민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 공정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기도 하다. 최근 안전 문제 의식이 강화됐는데 이 사건 있을 때만해도 안전 문제는 공정위 입장에서 주무부서 아니고, 표시 광고 통해 소비자 선택 영향 미치는 입장이었다. 이 판단 자체가아쉽다 하는 정도이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았나 생각했다.

11월 내부 논의 알고 있고 그 논의들이 공정위서 진행됐다. 우리 티에프 진행 과정에서 재조사 결정했다. 우리는 16년까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 과정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점 없었는지 초점을 맞췄다.

-TF가 12년 16년 두 사건을 집중했는데 두 가지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권 교수/ 가습기 살균제는 P계열 C계열 있다. P계열은 12년에 정리됐고 C계열이 12년 때 무혐의로 결론났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되 저희들은 실체적 절차적 잘못 본 적 있는지 이 초점 맞췄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위임 받은 범위 넘어서기 때문이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외압을 했다거나 전화통화해서 묵살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 위원들 간에 문구나 표현이 이견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또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끊임없이 문제제기 됐는데 역시 결과도 그렇다. 외부 네분 공통 의견인지 알려달라. 적절한 조치 취해줄 것을 권고 했는데 이 적절한 조치에 징계 등이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티에프는 적절한 조치 뭐라고 판단하나.

=권 교수/ 정재찬 위원장하고는 주심위원이 이 사건을 전원회의서 논의한 게 옳은지 소회의서 마무리한게 옳은지 얘기했다. 그때 주요하게 생각했던 게 소멸시효가 얼마 안남았으니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회의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을 외압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위원장은 따로 조사는 안했다.

=박태현 강원대 교수/ 2016년 의결이 실체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들끼리 조기에 공감대 형성했다. 큰 줄기와 맥락에선 크게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이견이 노정됐던 부분이 있다. 기만성 광고인데 독성 표시 안해서 기만성이냐, 흡입 위험성 경고 하지 않아서 기만성이냐 이 부분이다. 기만성 광고라는건 의견 같았는데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느냐 관련해서 저와 다른 위원들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 부분은 독성 표시 안 한 것이더라도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또 하나는 권고 내용 관련해서 어디까지 권고할 수 있을 건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유감 표명이 있고 재조사 등 적절한 조치라고 추상적으료 표시했다. 저희들은 이걸 개별 위원의 개별 행위의 잘잘못 가리기보단, 공정위의 전체 결정이라는 부분을 보자 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과정에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판단을 그르친 부분 있으니 이 사람 징계하라 이건 적절치 않고 재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고 했다. 그래서 공정위원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적절히 조치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

유감 표명과 관련해선 사실 저는 사과까지 필요하다 주장했는데 사과라고 하는 의견의 핵심적 근거는 공소시효 만료된거 아니냐는 생각에서였다. 정의 실현 기회 상실시켰기 때문에 단순 잘못이 아니라 사과 표명 있어야 한다 생각한 것이었다. 아시겠지만 티에프 과정에서 재조사도 병행해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18년까지 공소시효 확보 되기 때문에 사과의 주요 근거 약화되어서 유감 표명으로 이렇게 수위를 조금 낮춘 거로 합의했다.

-개별 보고서 살펴보면, 최종 합의 당시 환경부 참고자료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게 나온다. 이런 부분 절차적 문제로 보이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 묻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공정위 미보고 형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징계까지 생각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당시 이 관계자는 왜 중간에 보고 안했는지 조사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도 궁금하다.

=권 교수/ 공정위 합의 과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논의 하고 마지막 합의할 때 합의 참고 자료 만들어서 제시한다. 그것을 18일날 만들어놨고 19일 합의할 예정이었다. 19일날 만나 대면 합의 안하고 유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참고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것은 모여서 했으면 됐을 텐데. 문제는 합의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그 안에 포섭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견 없었느냐 얘기했는데 이쪽은 공정거래전문가들, 박 교수님은 환경법 전문가인데다 피해자들이 원해서 TF에 들어왔다. 견해가 많이 다를거라 생각했는데 5번 회의 거치는 동안 의견 상당히 접근했을 뿐 아니라 보고서 초안 박교수님이 직접 만들었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소수의견 다수의견 나올 거라 걱정했는데, 전체 줄기 박 교수가 잡고 저희가 다듬고 했기 때문에 의견들이 그 과정에서 조율 됐고 정리 된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 모이지 않고 전화로 합의하는거 자체는 공정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나. 합의를 그런식으로 전화로 하는지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 안 간다. 그거 자체도 규정 위배 되지 않나.

=12일날 모여 합의 했다. 12일날 합의하면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전원회의 넘기자는 측면과 환경부 최종 의견 확인하는게 좋겠다는 것. 두가지 확인하고 19일날 만나자 했는데 첫 번째로 위원장과 상의해보니 공소시효 등 때문에 전원회의 넘기는 것이 현실적 불가능하다고 정리됐고 환경부 보고 자체도 그 전과 별 차이 없으니 중대한 어떤 변화 없다 생각해서 유선으로 한게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다.

-윗선 외압 발견할 수 없다는게 티에프 내용인데 언론이나 피해자 가족은 왜 없냐는 측면이 크다. 외압 증거 발견할 수 없다인데 감사원에 감사 요청 포함시켜야는거 아닌가 티에프는 어떤 생각인가.

=박 교수/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해서 말하자면, 저는 피해자 추천으로 들어왔다. 이 TF 들어오기로 결정했을 때는 아마 그동안 기사에서 제기됐던 정치적인 걸 여기서 다루는 건 사실 첨부터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외압 조사 대상기관이 공정위인데 공정위가 설치한 티에프에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그런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강제 조사권도 없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했다.
제가 할수 있는건 법리적 측면에서 논란을 분명히 종결 짓고, 공정위가 분명히 입장 내는 것이 다음 진상을 위한 한 발자국 나가는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
처음부터 정치적 외압보다 법리적 중심으로 기술이 됐다.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없다 했지만, 제한적 목적과 인적 구성, 권한을 가진 TF에서 도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식의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이해해달라. 이부분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됐으니 필요하다면 거기서 판단해 이 부분 조사해서 할수 있겠다고 본다. 이건 TF가 가능하지 않은 문제다. 위원들끼리 정치적 외압 부분은 배제하자고 합의를 하진 않았지만 시적 합의 있었고 법리 중심으로 봤다.
여러분들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볼 것 같다.

=권 교수/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민감도, 안전의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부분이 이 사건을 처음 다룰 때와 지금 다룰 때 차이가 있다. TF 하면서 TF 통해서 공정위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전 문제 있으면 제품 출시 할 수 없게 해야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다. 우려가 있다는 정도라면 제품 출시하되 소비자 판단해서 선택하도록 적절하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자, 안전의식 제고하고 공정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전체 TF 끝내며 내린 결론이다.

-가습기 살균제 처리과정 문제점 말했는데 최종적 책임자 없다는 결론인가. 최종 책임 물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없잖아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권 교수/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했는지 가리고 그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 경고하면, 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알아서 할 것이라고 본다.

-재발방지나 제도개선 어떻게 해야한다 논의는 없었나.

=권 교수/ 아무 사전 논의 없이 전화로만 했다면 비난 가능성 크다. 그러나 이미 그 문제 대체적 결론이 실체적으로 난 상태이므로 다시 모여서 하느냐 전화로 하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화로 논의한 것과는 다른 문제다.

제도 개선 문제라기 보다 위원이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공정위 직원에 너무 가깝게 판단하는게 아닌가.
전화 같은 경우도 앞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 조그만 것 자체도 안전에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당연히 형식 갖춰서 해야지 않나. 근데 당연하게 판단하는게 이해가 안 간다.

=권 교수/ 우리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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