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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상조 "가습기 사건 결정,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고 싶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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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상조 공정위원장,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심의절차에 대해 사


김 위원장 "공정위 조직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진심 어린 유감 표명"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결과에 대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공정위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결과를 발표한 자리에 참석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조사를 통해 조속히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 전원회의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떄까지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최종 판가름 난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공정위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환경부 연구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심의절차 종료를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정위는 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와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심의절차종료는 제재를 하지 않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지만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부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원회의로 상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위원장이었어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공소시효 내에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는 저도 자신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사건처리 절차 규정의 개선이 다방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며 "지금 소회의·전원회의로 운영되는 공정위의 운영 방식이나 관련 규정들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이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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