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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판단 유보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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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공정위는 재심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테스크포스(TF)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TF에 따르면 우선 2012년 사건은 제품 라벨 표시 외에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사건은 처음 착수했을 때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 해 8월 이뤄진 심의절차 종료 의결도 위원들간 대명회의 대신 전화로 이뤄진 점, 심의과정에서 고려돼야할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자 2명 추가 인정 등 중요사실도 고려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상 위법상 판단을 유보한 것도 잘못으로 봤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들이 제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사업자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절차종료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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