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A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말 자신의 휴대전화를 책상 밑에 숨겨 동료 여교사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 2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A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구, 피해 여교사가 총 3명인 것을 확인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측의 보고를 받은 뒤 A 교사를 지난달 10일부터 직위 해제한 상태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는 별도로 밟는다는 입장이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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