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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Y현장] '김기덕 고소' 여배우 A씨 "배우도 접어.. 억울함 풀어주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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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가 검찰에 호소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A씨는 얼굴을 가린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며 지난 8월 그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이나 남자배우의 성기를 잡게 하는 장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당 영화에서 하차했고, 이 배역은 다른 배우에게 돌아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김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A씨는 "저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라며 "사건 직후, 저는 2개월 동안 거의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2013년 6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에 피해를 알렸다. 방문도 변호사도 만났고 심리 상담 치료도 시작했다. 하지만 무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발언을 했다.


이어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란 것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력사건뉴스기사를 접할 때마다, 당신의 사건이 떠올라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누가 제 앞에서 손만 올려도 당시의 폭행 충격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불쾌감에 시달린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은 2017년도로 사건 발생 4년 후다. 저는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 방치된 채 보냈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김기덕 감독님의 대리인 역할을 해 온 김기덕 필름 관계자분께, 사전협의 없이 강제로 나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것과 폭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 뒤 "당시 김기덕 감독님은 '시나리에 없는 것을 찍은 거에 대해 미안하다, 앞으로 절대 즉석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찍지 않겠다' 심지어 '대본까지 고쳐주겠다'고 하셨다"면서도 "잠시 뒤, 김기덕 필름관계자는 말을 바꿔 감독님이 저에게 '화가났다, 돈을 조금 줄 테니 이미 찍은 촬영분만 쓰거나 그것도 싫음 촬영을 접을 수밖에 없다,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최종까지 김기덕 감독님과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건 김기덕 감독님이다. 저는 무책임하게 촬영장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기덕 필름 측은 김 감독에 대한 고소 사실이 밝혀진 뒤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A씨가 먼저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고, 수차례 현장에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A씨는 "도대체 세계적인 김기덕 감독님이 무명의 힘없는 배우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라며 "한 달 가까이 반복해서 저의 실명과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건 물론이고 언론에 제 신상을 제보하자는 협박에 가까운 댓글을 단 네티즌이 있었다. 그 분은 저보다 최소 15년 이상 데뷔가 늦은 후배 영화배우였다. 그분은 김기덕 감독님과 인연이 있는 분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정말 비참하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명성도 권력도 아무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라면서 "사건의 후유증으로 배우 일도 접었다. 같은 여자 연기자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영화계의 힘 있는 유명 배우였어도, 그런 수모를 내게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8.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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