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신청자 43%인 2547명 판정 마쳐…인정 질환 확대 계속 검토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17명이 정부 구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재심사를 거친 5명을 포함한 12명은 폐 손상, 나머지 5명은 태아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3일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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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17명이 정부 구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재심사를 거친 5명을 포함한 12명은 폐 손상, 나머지 5명은 태아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3일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난 2015년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12명과 지난해 4차 신청자 339명에 대해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들 5명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을 가리키는 3단계 판정을 받았지만, 1단계 2명과 2단계 3명 등 모두 정부구제 대상으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또 14건의 태아피해 관련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전체 신청자의 43%인 2547명으로 늘었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폐손상은 389명, 태아피해는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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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조사·판정과는 별도로 폐손상 인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인정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발족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과 추세 분석 등을 통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민간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통해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작년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의 폐손상 판정을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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